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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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산림치유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타당성조사 연구

신청기간
2023/03/06-2023/03/17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3-08
Views
330
Ⅰ. 연구용역 개요

1. 과 업 명 : 중부권 산림치유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타당성 조사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11. 30.까지
3. 소요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배경 및 필요성
ㅇ 산림치유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
- 국민의 삶의 질이 국가 정책 키워드로 등장하여 산림복지의 중요성 부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산림치유 수요 증가
ㅇ 산림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 정책으로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
- 산림의 다양한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한 기반 마련과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
- 단기 체험형 치유의숲 45개소와 중장기 체류형 산림치유원 1개소 운영중
* 치유의숲 70개소(운영 45, 조성 25), 산림치유원 2개소(운영 1, 조성 1)
ㅇ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중부권 산림치유서비스 활용여건 미흡
- 산림치유시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체류형 산림치유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실정
- 지역적 특색 및 체류형 산림치유 수요 충족에 대한 지역적 분포 불균형
ㅇ 이용객 맞춤형 수요 충족 및 균형 있는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부권 산림치유시설의 공간안배 고려
- 획일화된 시설조성이 아닌 맞춤형 수요 분석을 통한 객관적 근거 필요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 불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결정

Ⅲ. 제안 요청사항

1. 과업의 목적
ㅇ 과학적인 산림치유 이용수요 예측을 통한 중부권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림치유활성화 방향 제시

2.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중부권역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3년
* 추세, 전망은 10년 단위로 제시
3) 내용적 범위
ㅇ 산림치유시설의 이용현황 및 수요 예측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림치유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 국내외 지역상생형 산림치유·휴양 시설 운영 사례 분석
- 중부권의 개념 정의 및 중부권 산림치유·휴양 관련 지역 현황조사
- 체류형 산림치유시설 이용수요 분석 및 수요 예측

ㅇ 중부권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방향 제시
- 중부권 산림청 소관 국유림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체류형 산림치유시설 적지 발굴(2개소 이상 선정) 및 산림자원 등 입지환경 조사·분석
- 중부권 산림치유시설 인프라 확충 대상지 선정 및 조성 기본방향 정립
- 대상지 적정 시설, 규모 등 기본구상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중부권 산림치유시설 특화 방안 제시

ㅇ 중부권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 타당성 조사
- 발굴한 대상지의 기본구상과 공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경제적, 사회적, 지역균형발전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편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ㅇ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에 근거한 산림복지단지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조성계획을 구상한 후 정략적, 정성적 검토

3. 과업수행 세부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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