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소식을 수집,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되지 않으면 수입 못해…특정품목 수입허용 앞당길 수 없어”
Author
admicals
Date
2024-03-13
Views
260
정부가 사과를 비롯한 생과실, 열매채소 등에 대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근거한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내 수급상황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특정품목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단축하거나 수입허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과 정혜련 국제협력관 등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의 경우 냉해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로 사과, 배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30%, 26% 가량 감소하면서 국내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 이런 시장상황에 편승해 일각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금지품목인 사과 등의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개요 및 일본산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중단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과 정혜련 국제협력관 등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의 경우 냉해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로 사과, 배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30%, 26% 가량 감소하면서 국내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 이런 시장상황에 편승해 일각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금지품목인 사과 등의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개요 및 일본산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중단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