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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월 15일까지 토종농산물 직불금 신청하세요”

Author
admicals
Date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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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농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을 3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7개 품목의 토종농산물을 330㎡ 이상 재배한 농가에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1㎡당 250원(앉은뱅이밀은 200원)이고,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앉은뱅이밀은 100만원)이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조, 수수, 율무, 기장, 메밀, 토란,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17개 품목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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