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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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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재배시설, 관람시설로 써도 농사용 전기료 적용해야

Author
icals1
Date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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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화훼재배시설의 일부를 개방해 관람용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일반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아산세계꽃식물원 운영사인 아산아름다운정원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8억9849만7510원의 전기요금 부당이익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이렇다. 아산아름다운정원영농조합법인이 사용 중인 950kW 변압기는 모두 지열히트펌프를 운용하는 데 사용된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