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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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예의주시
Author
익명
Date
2022-04-01
Views
143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자고 줄곧 주장해온 경영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최저임금 개편 의사를 밝힌 데 힘입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매년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는 농업계에서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첫 전원회의를 5일 개최한다. 최저임금 최종 인상률은 통상 7월쯤 결정되는데 새 정부 출범 후인 만큼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