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N잡’ 뛰는 여성농…농업경영체 탈락 속출 ‘허탈’
Author
익명
Date
2022-03-31
Views
145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기업사무장, 학교급식종사자, 농업인센터사무원 등을 겸업하는 소위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여성농업인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또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이 겸업으로 인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상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공동경영주 포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가입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2회에 걸쳐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 Next 농업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예의주시
- Prev 벼 재배의향면적 줄고, 콩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