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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문제없다”

Author
익명
Date
2022-02-14
Views
131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하겠다고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침을 철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공정위와 협의한 결과, 공정위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지자체 조례를 자체 개선과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672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포함돼 농업계 반발을 샀다(본지 2021년 12월13일자 6면 보도).



현재 전국 165개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없애거나 바꾼다면 농산물 판로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와 협의 과정에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과 해외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방침 전환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138개 지자체에서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세워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해 중소농에 판로를 제공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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