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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 납득 안가"

Author
icals1
Date
2019-07-14
Views
252

낙농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한 쟁점이 뜨겁다.
낙농가들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차등가격제가 “유가공업계에 기울어진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흰우유와 치즈·발효유 등 가공용으로 구분해 원유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이다. 흰우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행 쿼터 내 기본가격을 적용하고, 가공용은 생산비 수준의 가격을 맞추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등가격제는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생산량인 206만 톤에 대해서는 쿼터 기본가격인 1044원을 적용하고, 이보다 초과 생산되는 물량은 낙농가에게 생산비인 1리터당 745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가공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유업계의 가공용 원유 확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유 생산량을 늘려보자는 안이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