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1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공익직불제 확대 제자리

Author
익명
Date
2021-06-02
Views
133

21대 국회가 1주년을 맞았다.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30일 이래 1년 동안 접수된 법률안 등 의안은 모두 1만463건. 20대 국회 첫 1년(4300건)과 견줘 갑절 이상 많은 법안을 쏟아냈지만 실제 처리한 의안은 2543건으로 24.3%에 그쳐 입법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과 공익직불제 개선 등 농업계의 입법 현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의 첫 1년 성과를 짚어본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성공’=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관 법률안 등은 1년 동안 470건 접수됐다. 이 중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의안은 118건으로, 25% 수준이다. 농업분야에서 성과로 꼽는 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부활시킨 농협법 개정이다. 국회는 3월24일 모든 조합장이 총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을 뽑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뀐 법은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전국 1118개 농·축협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회와 농협 안팎에선 직선제 부활에 따른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간 대담·토론회 개최를 허용하는 위탁선거법 개정 논의도 곧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취득 제한 등 투기 방지에 무게를 실은 농지법 개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으로 국회에 동시다발로 제출된 10여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5월2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1996년 제정 농지법이 시행된 이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25년 만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