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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고용보험 확대 위해 경영체정보 활용을

Author
익명
Date
2021-04-21
Views
182

4인 이하 사업장 경영주 임의가입 전환·보험료율 논의 등 필요


 


‘고용보험을 농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고용보험제도의 농업부문 적용 가능성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농경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농가경영주는 전체 응답자(99명)의 81.8%가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주는 전체 응답자(81명)의 85.1%가 본인의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고서는 0∼4인 사업장의 경영주를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0∼4인 사업장의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영농정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이나 임차농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자영업자에 적용하는 기준보수·보험료율 등이 농업부문 고용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준이 농업부문에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농업부문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앞으로 농업부문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농민이 실직이나 폐업, 지속적 소득감소에 대한 경제적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농민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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