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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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2024년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KS)정비
신청기간
2024/04/18-2024/04/26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4-22
Views
213
1. 연구용역 배경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개정에 따라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15.4.)되어 산림청에서는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KS) 481종 관리와 국제표준화기구의 13개 분야 기술위원회(TC) 및 분과위원회(SC)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KS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KS 정비 사업과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목재‧목조건축, 목질재료, 펄프‧제지, 고형 바이오연료 전문위원회
◦ 현재,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산‧학‧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표준의 개발 및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정‧개정‧확인된지 5년이 지난 KS(5년 도래 표준)에 대해 산업계의 요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KS 정비 사업을 2016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왔음
◦ 2024년 기준 5년 도래 KS 검토 및 제·개정 수요 반영이 필요한 대상은 140종으로 목재산업 관련 기술현황과 국제표준 동향을 분석하여 표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조속한 KS 정비 용역 추진이 요구됨
◦ 본 용역사업을 통해 목재‧제지산업분야 시장수요에 부합한 자발적인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용역 목적
◦ 본 용역은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하여 목재‧제지산업분야의 2024년 KS의 개정 표준(안) 마련과 산업계 수요 및 국제표준 동향 등을 반영한 KS 제안을 목적으로 함
(공고문 바로가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개정에 따라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15.4.)되어 산림청에서는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KS) 481종 관리와 국제표준화기구의 13개 분야 기술위원회(TC) 및 분과위원회(SC)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KS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KS 정비 사업과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목재‧목조건축, 목질재료, 펄프‧제지, 고형 바이오연료 전문위원회
◦ 현재,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산‧학‧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표준의 개발 및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정‧개정‧확인된지 5년이 지난 KS(5년 도래 표준)에 대해 산업계의 요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KS 정비 사업을 2016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왔음
◦ 2024년 기준 5년 도래 KS 검토 및 제·개정 수요 반영이 필요한 대상은 140종으로 목재산업 관련 기술현황과 국제표준 동향을 분석하여 표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조속한 KS 정비 용역 추진이 요구됨
◦ 본 용역사업을 통해 목재‧제지산업분야 시장수요에 부합한 자발적인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용역 목적
◦ 본 용역은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하여 목재‧제지산업분야의 2024년 KS의 개정 표준(안) 마련과 산업계 수요 및 국제표준 동향 등을 반영한 KS 제안을 목적으로 함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