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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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신청기간
2024/04/05-2024/04/16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admicals
Date
2024-04-08
Views
386
1. 과업명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취약계층은 충분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해 영양 섭취 격차 확대 지속
* 상대적빈곤율(’21) : 한국(15.3%), 이탈리아(13.5), 호주(12.6), 영국(11.2), 캐나다(8.6)
ㅇ 소득격차에 따른 식품 불평등은 영양 섭취 불균형에 따른 건강 악화 및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비용 유발
□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 불균형 완화를 위한 영양 보충적 지원 필요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제도도입 및 추진
ㅇ ’18년 실증연구(국비 5억원, KREI) : ’18.6~’19.3 (강원 춘천, 전북 완주)
ㅇ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지원 및 접근성, 활용성 등 국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20)
* (’20) 4개 시·군·구/ 1만 5천 가구/ 35억원(국비 100%) → (’21) 10개/ 3만 3천/ 89억(국비 50%) → (’22) 15개/ 4만 7천/ 89억 → (’23) 18개 / 6만 6천/ 148억
ㅇ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정(’22)
* (72-5)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ㅇ ‘25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2.8.)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22.10.)되어 분과위 종합평가(’23.12) 등을 거쳐 예타 통과 결정(조건부 추진*, ‘24.1.)
* 전달체계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타당성 인정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ㅇ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 지원, 국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25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도입 기반 마련
* 국정과제(72-5) 추진 및 예타 통과(조건부 추진, ’24.1.)
ㅇ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취약계층 영양실태 등 현황 분석, 농식품 지원 정책 여건 진단·전망 및 해외 동향 분석 등 총제적 연구 필요
(공고문 바로가기)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취약계층은 충분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해 영양 섭취 격차 확대 지속
* 상대적빈곤율(’21) : 한국(15.3%), 이탈리아(13.5), 호주(12.6), 영국(11.2), 캐나다(8.6)
ㅇ 소득격차에 따른 식품 불평등은 영양 섭취 불균형에 따른 건강 악화 및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비용 유발
□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 불균형 완화를 위한 영양 보충적 지원 필요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제도도입 및 추진
ㅇ ’18년 실증연구(국비 5억원, KREI) : ’18.6~’19.3 (강원 춘천, 전북 완주)
ㅇ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지원 및 접근성, 활용성 등 국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20)
* (’20) 4개 시·군·구/ 1만 5천 가구/ 35억원(국비 100%) → (’21) 10개/ 3만 3천/ 89억(국비 50%) → (’22) 15개/ 4만 7천/ 89억 → (’23) 18개 / 6만 6천/ 148억
ㅇ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정(’22)
* (72-5)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ㅇ ‘25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2.8.)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22.10.)되어 분과위 종합평가(’23.12) 등을 거쳐 예타 통과 결정(조건부 추진*, ‘24.1.)
* 전달체계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타당성 인정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ㅇ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 지원, 국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25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도입 기반 마련
* 국정과제(72-5) 추진 및 예타 통과(조건부 추진, ’24.1.)
ㅇ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취약계층 영양실태 등 현황 분석, 농식품 지원 정책 여건 진단·전망 및 해외 동향 분석 등 총제적 연구 필요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