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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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안전관련 비용 기준 개발 정책 연구
신청기간
2024/03/18-2024/03/29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3-20
Views
262
추진배경
ㅇ 임업은 험준한 지형과 불규칙한 환경에서 고위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사고위험과 산재보험료율*을 보이고 있음
* 광업(5.76∼18.56) > 임업(5.86) > 건설업(3.56) > 어업(2.76) > 제조업(0.66∼2.46%)
ㅇ 이에, 산림청은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관련 비용을 적용하고 있지만, 안전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
* 산림토목사업 : 일반건설공사(갑) 2.93%, 숲가꾸기 등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ㅇ 또한,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비에서 안전비용을 임의로 배정·사용하거나, 별도의 안전비용 없이 사업 추진
과업목적
ㅇ 산림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공정 등에 따른 적정한 안전관련 비용 계상률과 적용기준 마련
ㅇ 산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안전보건장비와 물품 등으로 이루어진 사용기준을 마련
(공고문 바로가기)
ㅇ 임업은 험준한 지형과 불규칙한 환경에서 고위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사고위험과 산재보험료율*을 보이고 있음
* 광업(5.76∼18.56) > 임업(5.86) > 건설업(3.56) > 어업(2.76) > 제조업(0.66∼2.46%)
ㅇ 이에, 산림청은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관련 비용을 적용하고 있지만, 안전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
* 산림토목사업 : 일반건설공사(갑) 2.93%, 숲가꾸기 등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ㅇ 또한,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비에서 안전비용을 임의로 배정·사용하거나, 별도의 안전비용 없이 사업 추진
과업목적
ㅇ 산림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공정 등에 따른 적정한 안전관련 비용 계상률과 적용기준 마련
ㅇ 산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안전보건장비와 물품 등으로 이루어진 사용기준을 마련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