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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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용역
신청기간
2024/01/20-2024/01/25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1-17
Views
248
Ⅰ.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내의 농약·비료 등록시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하고 시험수행을 위한 신규 인력의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 부족
농약·비료 시험연구기관 운영책임자는 시험인력에게 시험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외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2020년부터 농약 등록시 잔류성 분야의 성적은 GLP 수준의 성적서 제출이 요구됨에 따라 잔류GLP 시험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채용된 인원이 많이 투입되면서 GLP 운영체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2. 사업목적
농약 등 시험기관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
대학 등의 신규인력 양성을 통한 시험기관 조기 진입 기반 조성
시험연구기관 업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제고 및 잔류성 GLP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Ⅱ. 대상업무
1.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 49.8백만원 범위(1134-300-210-14)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교육분야: 농약 약효·약해, 농약 잔류성GLP, 비료 이화학·식물재배, 실험통계(농약 및 비료)
- (약효·약해) 최근 발생양상, 실험법, 성적서 작성법
- (잔류GLP 포장분석이론) GLP제도 운영 현황, 분석시험절차 등
- (잔류GLP 분석법실습) 분석기기 운용 기초이론, 잔류분석 실습 등
- (비료 이화학·식물재배) 분석법 이해 및 전처리, 분석실습, 재배시험 등
- (실험통계) 실험통계학 기초이론 및 프로그램 운용 실습 등
교육기간/횟수: 총 7회 8일(교육분야별 1∼2일)
- 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교육 횟수 추가 가능
3. 사업추진 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기술평가 100분의 90, 가격평가 100분의 10
(공고문 바로가기)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내의 농약·비료 등록시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하고 시험수행을 위한 신규 인력의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 부족
농약·비료 시험연구기관 운영책임자는 시험인력에게 시험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외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2020년부터 농약 등록시 잔류성 분야의 성적은 GLP 수준의 성적서 제출이 요구됨에 따라 잔류GLP 시험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채용된 인원이 많이 투입되면서 GLP 운영체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2. 사업목적
농약 등 시험기관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
대학 등의 신규인력 양성을 통한 시험기관 조기 진입 기반 조성
시험연구기관 업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제고 및 잔류성 GLP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Ⅱ. 대상업무
1.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 49.8백만원 범위(1134-300-210-14)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교육분야: 농약 약효·약해, 농약 잔류성GLP, 비료 이화학·식물재배, 실험통계(농약 및 비료)
- (약효·약해) 최근 발생양상, 실험법, 성적서 작성법
- (잔류GLP 포장분석이론) GLP제도 운영 현황, 분석시험절차 등
- (잔류GLP 분석법실습) 분석기기 운용 기초이론, 잔류분석 실습 등
- (비료 이화학·식물재배) 분석법 이해 및 전처리, 분석실습, 재배시험 등
- (실험통계) 실험통계학 기초이론 및 프로그램 운용 실습 등
교육기간/횟수: 총 7회 8일(교육분야별 1∼2일)
- 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교육 횟수 추가 가능
3. 사업추진 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기술평가 100분의 90, 가격평가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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