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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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재해예방사업 성과분석 및 중처법 대응 매뉴얼 개발 용역_재공고
신청기간
2023/05/29-2023/06/02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5-25
Views
287
Ⅰ. 용역과제 목적 및 추진배경
1. 목 적
○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의의 객관적인 성과분석으로 대내외 평가의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및 발전방안 모색
○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부문 적용(5인 이상 사업장, `24. 1월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작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 후 농촌진흥사업 대내외 평가 및 성과관리 등 객관적 대응 필요
○ 농업의 업무상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으나, 농가‧농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및 기초적‧필수적 안전관리의 수행 미흡
- 특히, 농작업 관련 업무상 사망률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부문 적용(5인 이상 사업장, 24년 1월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농업재해율(고용부) : (’21) 전체산업의 1.4배(농산업 0.85%, 전체산업 0.63%)
* 농업부문 5인 이상 사업장 : (’19) 7,601개소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시행, 안전교육 및 관리자 선임 등
Ⅱ. 용역과제 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농작업재해예방사업 성과분석 및 중처법 대응 매뉴얼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2. 15.
○ 예 산 : 40,000,000원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제7조
2. 추진일정
착수 보고
• 용역수행 총괄계획서
• 과제별 목표, 추진일정, 세부실행 계획서
계약체결일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
• 과업 중간시점의 추진실적 공유
• 향후 추진계획, 목표달성 및 성과제고 방안 협의 등
계약기간 중 발주사와 협의
결과 보고
• 과업 수행 결과 및 과제별 추진성과 종합 보고
• 과업의 성과확산 및 발전방안 제언 등
계약 종료일 전 발주사와 협의
3. 주요 수행내용
□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및 자료화
○ 국내외 산업재해예방 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대내외 분석(SWOT 등 활용), 분석내용 자료화(시각적인 그래프 등)
□ 2023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성과분석
○ 사업지원, 추진체계, 사업실행, 성과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결과 분석(76개소)
- 정량 및 정성적 성과 조사(컨설팅용, 농업인용 평가조사표 활용)
○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성과제고 방안 제시
○ 우수사례 발굴 및 자료화
- 농작업 안전 경진결과 등 사례 활용
○ 사업 우수성 및 시사점
- 사업의 내용 및 방식, 효율성, 사회적 가치 등 우수성 및 시사점 제시
○ 농작업 안전 신규 성과지표 제시(2개 이상)
○ 농작업안전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소규모 농업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농업사업장의 적용 대상 및 범위 제시
-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안, 사업 형태(법인 등) 등 고려
○ 타 산업 분야 중처법 대응 안전관리체계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 규모별(상시 근로자수 기준)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처법 제4조, 제5조에 관한 소규모 농업사업장 적용 방안 도출
-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 인력(관계자 및 위원회 구성의 기준), 예산 등 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
*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절차 또는 방향 제시
* 농업사업장에 해당 가능한 안전·보건의 핵심 법령 조사 등
- 제5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 소규모 농업사업장 및 농장주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운용지침서 개발
- 중처법 및 산안법에 이행사항을 고려한 농업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무수행 사항, 세부 운영지침 등
○ 농업분야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중처법 및 산안법)의 대응을 위한 향후 필요 사업 등의 제안
□ 중장기 발전방안 및 정책 제안
○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및 중처법 대응 발전방안 및 정책제안
4.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서 10부(hwp file 별도제출)
○ 중간보고서 10부(hwp file 별도제출)
○ 최종보고서 10부(hwp, ppt file 별도제출, 보고서가 수록된 USB 2매)
- 보고서(권장) : 국배판(표지 : 아트지, 코팅, 내지 : 미색 백상지)
(공고문 바로가기)
1. 목 적
○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의의 객관적인 성과분석으로 대내외 평가의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및 발전방안 모색
○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부문 적용(5인 이상 사업장, `24. 1월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작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 후 농촌진흥사업 대내외 평가 및 성과관리 등 객관적 대응 필요
○ 농업의 업무상 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으나, 농가‧농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및 기초적‧필수적 안전관리의 수행 미흡
- 특히, 농작업 관련 업무상 사망률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부문 적용(5인 이상 사업장, 24년 1월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농업재해율(고용부) : (’21) 전체산업의 1.4배(농산업 0.85%, 전체산업 0.63%)
* 농업부문 5인 이상 사업장 : (’19) 7,601개소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시행, 안전교육 및 관리자 선임 등
Ⅱ. 용역과제 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농작업재해예방사업 성과분석 및 중처법 대응 매뉴얼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2. 15.
○ 예 산 : 40,000,000원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제7조
2. 추진일정
착수 보고
• 용역수행 총괄계획서
• 과제별 목표, 추진일정, 세부실행 계획서
계약체결일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
• 과업 중간시점의 추진실적 공유
• 향후 추진계획, 목표달성 및 성과제고 방안 협의 등
계약기간 중 발주사와 협의
결과 보고
• 과업 수행 결과 및 과제별 추진성과 종합 보고
• 과업의 성과확산 및 발전방안 제언 등
계약 종료일 전 발주사와 협의
3. 주요 수행내용
□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및 자료화
○ 국내외 산업재해예방 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대내외 분석(SWOT 등 활용), 분석내용 자료화(시각적인 그래프 등)
□ 2023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성과분석
○ 사업지원, 추진체계, 사업실행, 성과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결과 분석(76개소)
- 정량 및 정성적 성과 조사(컨설팅용, 농업인용 평가조사표 활용)
○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성과제고 방안 제시
○ 우수사례 발굴 및 자료화
- 농작업 안전 경진결과 등 사례 활용
○ 사업 우수성 및 시사점
- 사업의 내용 및 방식, 효율성, 사회적 가치 등 우수성 및 시사점 제시
○ 농작업 안전 신규 성과지표 제시(2개 이상)
○ 농작업안전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소규모 농업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농업사업장의 적용 대상 및 범위 제시
-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안, 사업 형태(법인 등) 등 고려
○ 타 산업 분야 중처법 대응 안전관리체계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 규모별(상시 근로자수 기준)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처법 제4조, 제5조에 관한 소규모 농업사업장 적용 방안 도출
-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 인력(관계자 및 위원회 구성의 기준), 예산 등 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
*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절차 또는 방향 제시
* 농업사업장에 해당 가능한 안전·보건의 핵심 법령 조사 등
- 제5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 소규모 농업사업장 및 농장주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운용지침서 개발
- 중처법 및 산안법에 이행사항을 고려한 농업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무수행 사항, 세부 운영지침 등
○ 농업분야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중처법 및 산안법)의 대응을 위한 향후 필요 사업 등의 제안
□ 중장기 발전방안 및 정책 제안
○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및 중처법 대응 발전방안 및 정책제안
4.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서 10부(hwp file 별도제출)
○ 중간보고서 10부(hwp file 별도제출)
○ 최종보고서 10부(hwp, ppt file 별도제출, 보고서가 수록된 USB 2매)
- 보고서(권장) : 국배판(표지 : 아트지, 코팅, 내지 : 미색 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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