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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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영농지원 가이드라인 및 성과 지표개발 용역

신청기간
2023/06/01-2023/06/07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5-25
Views
285
Ⅰ. 용역의 목적 및 추진배경
1. 목 적
○ 지방농촌진흥기관 스마트농업 현장적용 및 발전방향 제시
- 스마트농업 시설 및 운영 가이드 마련, 성과지표개발 및 사업(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운영활성화
2. 추진 배경
○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에 맞는 설계·조성과 내실있는 운영지원 필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산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영농지원 서비스 강화
* (국정과제 71-②) 농업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농업 확산
○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농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기술전달지연, 인력부족, 농가경영 불확실성 등 해결 필요
* 스마트농업 보급목표(%) : (’21) 온실 12, 축사 15.6 → (’27) 농업생산(농가․면적)의 30
* 스마트농업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EU) 대비 70% 수준(KISTEP, ’20

Ⅱ. 용역과제 개요
1. 용역과제의 기간 및 소요예산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80일이내
○ 소요예산 : 금30,000천원(부가세포함), 일반연구비(2131-306-260-01)
2. 용역과제의 주요 수행내용
스마트농업 현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운영목적에 맞는 시설 유형별 시설 설치표준 지침
* 설치 전 고려사항, 개인별 운영 가능 구획 설정, 설치방법 및 기준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ICT기자재 및 작물 재배관리
* 난방기, 환기팬, 관수, 양액기 등 장비 및 환경제어·병해충 방제
스마트영농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만족도 조사
○ 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고도화,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농업용 로봇 현장실증 등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제안
○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농가 만족도 조사
* 테스트베드 교육장 119개소, 데이터 생산모델 46개소, 로봇 현장실증 3개소 등
3. 용역결과 활용방안
지방농촌진흥기관 스마트농업 시설 및 운영 지원 내실화
○ 사업장을 기획단계부터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안정적 현장지원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한 스마트영농원체계구축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추진방향 피드백
4. 행정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기간별 공정계획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분담내역, 조직편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과업 수행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분야별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매월 25일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회 자료는 보고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보고회 자료는 보고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회(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 보고회 자료는 보고회 개최 15일전까지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종료일 15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최종보고서는 자문 받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의 자문비 등은 본 용역비에서 지급한다.
○ 인건비 비목의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를 참고하여 책정한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한다.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안 등 기타 사항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타당성 및 정확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시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정산할 수 있다.
- 이 경우 감독관은 정산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계약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해야 한다.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3부(hwp file 별도제출)
○ 최종보고서 3부(hwp, ppt file 별도제출), 보고서가 수록된 전자파일 포함
- 보고서(권장) : 국배판(표지 : 아트지, 코팅, 내지 : 미색 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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