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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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연구_재공고
신청기간
2023/03/23-2023/04/04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3-27
Views
29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임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연구
2. 사 업 비 : 49,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o 농・어촌보다 고령화*가 높고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산촌을 기반으로 하는 ‘임업’에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미도입
* 고령인구 비율(’20) : 도시 12.3% < 농촌 21.1% < 산촌 31.4%
o 고용노동부「외국인고용법」에 따른 ‘도입 허용업종’에 ‘임업’ 미포함
* (도입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o 이로 인하여 인력 부족으로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임업 경영인들이 관련 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요구
6. 과업목적
o 임업 분야 부족 인력을 외국인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7. 과업의 범위
o 공간적 범위 : 국내 임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대상 확대
o 내용적 범위 : ‘Ⅱ. 과업 주요내용’ 참조
(공고문 바로가기)
1. 과 업 명 : 임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연구
2. 사 업 비 : 49,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o 농・어촌보다 고령화*가 높고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산촌을 기반으로 하는 ‘임업’에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미도입
* 고령인구 비율(’20) : 도시 12.3% < 농촌 21.1% < 산촌 31.4%
o 고용노동부「외국인고용법」에 따른 ‘도입 허용업종’에 ‘임업’ 미포함
* (도입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o 이로 인하여 인력 부족으로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임업 경영인들이 관련 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요구
6. 과업목적
o 임업 분야 부족 인력을 외국인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7. 과업의 범위
o 공간적 범위 : 국내 임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대상 확대
o 내용적 범위 : ‘Ⅱ. 과업 주요내용’ 참조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