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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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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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고효율 활용’사업 2021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20-10-05
Views
185

1. 연구개발사업 공모 분야


 


가. 지정공모과제 (4개 과제, ’21년도 1,000백만원)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지정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2)하는 과제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백만원)

당해

합 계

1,000

3,664

1

버섯 폐배지를 활용한 친환경복합연료(성형숯 등) 개발

’21.04.∼’23.12.


(33개월)


[’21.04.∼’21.12.]


(9개월)

250

916

* (필요성) R&D 청원제도를 통한 임업인의 공감대 형성

2

국산 참나무류 수종의 수피 및 코르크를 이용한 탄성 포장재 개발

250

916

* (필요성) 국산 참나무 수피의 고부가가치 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0.1MW급 가스화 열병합 발전 실증 및 가스화 핵심기술 개발

’21.04.∼’23.12.


(33개월)


[’21.04.∼’21.12.]


(9개월)

250

916

* (필요성) 산림청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성공적 추진

4

목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이동식 반탄화 목재연료(펠릿, 우드칩 등) 고품위화 플랜트 개발

250

916

* (필요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화 및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


 


※ 제안요구서(RFP, 붙임1) 상 주요연구내용은 참고용으로, 연구목표와 목표성과 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나. 자유공모과제 (5개 과제, ’21년도 1,250백만원)


※ 제시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2)하는 과제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 분야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백만원)

분야

주요 내용

당해

합 계

1,250

4,58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공급체계 구축

원료 표준화, 균질화 등을 고려한 생산·공급체계 및 운송, 경제성 확보 등 자원화 기반 구축 기술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효율성 제고 및 화재안전 확보 등 제조장치·시설 첨단화 등

’21.04.∼’23.12.


(33개월)


[’21.04.∼’21.12.]


(9개월)

250


/과제

916


/과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고부가가치 연료화 및 활용

폐자원으로 치부되는 산림바이오매스의 고부가가치 연료화 및 고품질화 등 품질향상 관련 기술


산촌 등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실현을 위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원 활용 기술 및 실증 등

목조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목재 및 목조 환경 조성에 따른 이용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등 정량적 평가·분석 등


2.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 산업체, 대학, 국·공·출연 연구소 등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가 아닌 분야간 융복합 및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권장


 


 


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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