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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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림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생 창의도전 아이디어 연구지원)’사업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1
Date
2019-11-11
Views
410

1. 연구개발사업 공모 분야


 


가. 자유공모과제 (20개 과제, 총 600백만원)


※ 산림 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대학(원)생 주도 기술 아이디어 기반의 창의·도전적 목표와 내용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과제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 분야

총 연구기간

’20년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백만원)

합 계

600

산림·임산공학·조경 관련 전 분야


(순수·기초부터 융합·개발분야 모두 가능)

’20.03.∼’21.02.


(12개월)

30/과제


 


2.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 전체 전공대상 대학(원) 학·석·박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책임자로 연구팀 구성


※ 휴학생 참여 불가, 석·박사 수료생 중 대학(산학협력단 또는 단과대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구원 가능


 


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입학·졸업·휴학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 선정 후, 1년간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로 지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