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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보험사업 개선 필요…농민에게 편익 제공해야
Author
admicals
Date
2024-03-22
Views
354
지역 농·축협의 보험사업을 조합원인 농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다양한 위험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최근 ‘농·축협 조합 보험사업,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시선집중 보고서를 통해 지역 농·축협 보험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축협 보험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해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규제를 받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취급상품이 제약되거나 조합원들이 편익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농·축협의 보험사업은 농가의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공제사업의 성격인 고유 목적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축협의 보험사업이 고유 목적사업에서 제외되고, 지역 농·축협은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으로 위상이 격하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농·축협 보험사업의 약화 방지를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은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된다. 방카슈랑스 규제란 은행들이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은 방카슈량스 규제를 2027년까지 유예를 받았지만 자산 2조원이 넘는 지역 농·축협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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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최근 ‘농·축협 조합 보험사업,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시선집중 보고서를 통해 지역 농·축협 보험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축협 보험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해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규제를 받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취급상품이 제약되거나 조합원들이 편익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농·축협의 보험사업은 농가의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공제사업의 성격인 고유 목적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축협의 보험사업이 고유 목적사업에서 제외되고, 지역 농·축협은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으로 위상이 격하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농·축협 보험사업의 약화 방지를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은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된다. 방카슈랑스 규제란 은행들이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은 방카슈량스 규제를 2027년까지 유예를 받았지만 자산 2조원이 넘는 지역 농·축협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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