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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주키니호박 파문…애꿎은 소비자·농민만 피해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LMO) 주키니호박이 2015년부터 유통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수거·폐기조치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유통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키니호박을 재배한 농가들은 출하 일시 정지와 산지폐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돼 관계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6일부터 농가출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LMO는 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과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뿐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선 LMO 주키니호박을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미승인된 품목이다.
문제는 이번에 LMO로 드러난 주키니호박 종자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국내로 유입, 육종돼 2015년부터 최근까지 판매됐다는 점이다. 국내로 들어온 경로에 대해 정부는 판매 업체가 미국에서 주키니호박 종자를 수입할 때 국내 검역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할 때 LMO 농산물임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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