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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축분뇨퇴비 품질 규제한다는데 부숙도 검사기관 ‘태부족’

Author
icals1
Date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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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축산농가들이 자가처리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 적용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확인해줄 검사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격적인 퇴비 품질검사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으려면 정부가 미리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가처리하는 농가들은 축종에 따라 부숙도, 함수율, 구리·아연·염분 함량 등의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중 ‘부숙도’란 퇴·액비가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며, 퇴비 부숙도는 2020년 3월25일부터 기준이 적용된다. 액비 부숙도를 포함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퇴비 부숙도는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 측정법으로 검사한다.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454평) 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혹은 ‘부숙완료’를 충족해야 하며,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가처리하는 농가들은 내년부터 연 1회(신고 배출시설, 규모 1000㎡(303평) 미만) 혹은 2회(허가 배출시설, 규모 1000㎡ 이상) 의무적으로 측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