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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 시사점 제시

Author
icals1
Date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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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유럽연합(EU)이 농식품 유통거래상 ‘갑을관계’ 문제를 규율한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최초로 마련하면서 국내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을 참고해 국내의 경우 현행 40일인 신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EU 최초의 B2B 불공정거래 규율 입법례’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의 제정 배경과 성과, 주요 내용, 시사점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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