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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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사람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목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확대=여러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미 구축된 지역자산(가공시설 등)을 활용해 신상품 개발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곳을 선정한다. 일반 농산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2월에 신청을 받아 3월에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군은 한곳당 4년간 모두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문화·관광 등의 분야와 연계, 확장성이 높은 지역 및 사업모델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3·6·5 생활권’ 구축=30분 내 기초서비스(보육·보건 등), 60분 내 고차서비스(문화·교육 등), 5분 내 응급 초동대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중심 거점과 기초생활 거점, 배후마을을 기능적으로 연계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중심 거점은 읍·면 소재지로서 교육·문화·복지·경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복합커뮤니티센터·임대주택·로컬푸드직매장 등)를 공급하고 이를 배후마을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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