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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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충분하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업계 ‘환영’
Author
icals1
Date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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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앞으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31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달 21일까지 해당 고시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건기식)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고시안의 핵심 내용이다.
우선 기능성이 검증된 건기식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바로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대표적 기능성 원료로는 홍삼·인삼·마늘·매실추출액 등이 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