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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과수농가에 축배일까 독일까

Author
icals1
Date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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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를 갖추면 과실로 과실주를 담가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수농가의 과실주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과실주 제조를 북돋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과실주 포함=술을 만들려면 주종별로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탁주·약주·청주·맥주는 비교적 소규모의 설비만 갖춰도 제조·판매가 허용된다.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 제도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라고 한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