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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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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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5개월까지’ 연장
Author
icals1
Date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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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2월 24일부터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연장되고 농가당 허용 인원도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고 허용인원도 확대했다.
(이하 내용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