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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달걀인데 ‘퇴물’ 취급…헐값 출하 속출

Author
icals1
Date
2019-09-02
Views
204

난각(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 표기제가 전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현장에선 헐값 출하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농가는 달걀 가공업체가 일주일 지난 산란일자 때문에 달걀을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했다. A농가는 400만원 상당의 ‘실금란’을 달걀 가공업체에 납품하려 했으나, 업체로부터 산란일자가 일주일을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실금란이란 사람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금이 간 달걀로, 보통 달걀 가공업체에 유통된다. 기존엔 별다른 기준 없이 실금란도 신선하면 납품을 받았지만, 산란일자가 찍힌 이후로는 7일 이내 것만 가져간다는 것이다. A농가는 “실금란은 달걀 가공업체에서 거절당하면 마땅한 판로가 없어 바로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폐기처분 비용까지 합해 약 8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