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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의무 등 책임성 강화될 것”

Author
박태현
Date
2019-08-27
Views
204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체계적 정책지원과 인력양성 등 전반적인 양봉산업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양봉농가 등록의무, 무분별한 벌꿀수입 행위 등 농가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양봉학회, 국립농업과학원, 안동대학교는 지난 20~22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기능성 양봉산물과 꿀벌육종’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건석 서울대 명예교수는 ‘꿀벌법과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미래’라는 발표를 통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양봉산업이 과학적이고, 제도적으로 발전하리라 믿는다”면서 “꿀벌, 양봉산물 등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된 이상 이를 다루는 양봉인에게도 지켜가야 할 부분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육성법’과 관련, “공포 후 1년이 지나 발효되는 육성법의 5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행한 후에 매 5년 마다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