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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30일 농축산물 선물 20만원 허용

Author
익명
Date
2022-01-07
Views
122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배로 적용하는 기간이 ‘설·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로 확정됐다. 현행 10만원인 선물가액 한도가 명절기간엔 20만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예외기간을 이같이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배로 허용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올 설날(2월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월8일부터 2월6일까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도 최대 2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권익위는 당초 선물가액 규제 완화기간을 ‘설·추석 전 21일부터 후 3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할 방침이었지만, 명절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고려해 30일 동안 예외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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