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고향세 도입…농업계 숙원 풀었다
Author
익명
Date
2021-10-01
Views
156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열악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 Next 한국농업에 ‘쌍파도’ 몰아친다
- Prev 폭염-미세먼지 해결사로 떠오른 '도시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