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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대 오나 …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Author
익명
Date
2021-07-13
Views
135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 의지를 연신 내비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전환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이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목록 맨 위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 조제 규제 완화’를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10월까지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7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에서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잰걸음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산업이 아니라 보건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실 비대면 진료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3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의료진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 후 정부는 벽지와 도서지역, 군부대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테면 면 단위 보건진료소의 간호사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파악한 뒤 원격지 보건소의 의사와 화상으로 협진하는 식이다. 의료진이 동반하는 조건으로 원격의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2016년 전남과 강원의 농업안전보건센터를 거점으로 이와 유사한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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