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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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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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가축 미세먼지 피해도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돼야”
Author
icals1
Date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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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사료작물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야=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개정안을 낸 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빠져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 농가들은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