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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불가’ 과수화상병 확산 주의보

Author
icals1
Date
2019-06-17
Views
224

과수화상병이 6월 12일까지 43건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인만큼 과수농가들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고, 폐원 3년 이내에는 사과, 배나무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농가들이 청결한 과수원 관리와 함께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달라는 게 농촌진흥청의 당부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충북 음성의 사과과수원 2곳, 1ha에 대해 과수화상병으로 확진했다.



이곳은 음성군에서 과수화상병이 첫 발생한 곳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가 점차 확산 추세란 설명이다. 또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북 충주 20곳, 제천 14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