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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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날아온 농약, 분쟁 해결 쉬워진다
Author
익명
Date
2021-06-22
Views
162
앞으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날아와 발생한 피해 등 농약 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쉬워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약관리법」이 6월 15일 일부 개정돼 공포되었다면서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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