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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전면 시행…농업계 비상
Author
익명
Date
2021-06-18
Views
129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적용
RPC·APC 예외 요구 묵살 농작물 성출하기 혼란 우려
정부가 예정대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위반 사업장에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바쁜 시기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농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49인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 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지난해엔 적용 대상을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