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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 부활 가닥…체험용 취득 제한 유보

Author
익명
Date
2021-05-24
Views
118

국회 농해수위 심사소위, 농지법 개정안 집중 심사


농지, 농업생산 이용에 주안점 주말농장용 규제 등 추후 논의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외지인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구·읍·면에 10∼20명 규모로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요건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10여건의 개정안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제기된 농지관리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심사에선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우량농지를 비농민이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된다는 게 주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거래된 농지 5만8000㏊ 가운데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주말·체험용으로 거래한 면적은 612㏊(1.06%)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주말농장용으로 거래된 농지(3313㏊)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18.5%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거래가 줄면 결과적으로 농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말농장용 대상 농지를 제한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지 임차료를 연간 농업생산액의 10% 이내로 묶는 방안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임차료 제한이 임차농 보호 차원에서 유리하지만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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