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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Author
icals1
Date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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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에 기존 동물용의약품 이외에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은 제품 허가 시 사용 대상, 용법·용량, 휴약 기간, 유효 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도 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 판매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도매상·동물병원 등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업무정지 15일 등)을 내리는 기준도 마련됐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