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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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관리, 왜 환경부가 손대나
Author
icals1
Date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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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업용이더라도 총 저수용량이 500만㎥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댐 관리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1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댐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 을)·윤호중(구리)·이후삼(제천·단양)·제윤경(비례)·윤후덕(파주 갑)·백혜련(수원 을)·신창현(의왕·과천)·금태섭(서울 강서 갑)·남인순(서울 송파 병)의원 등이 참여했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