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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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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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병원균 월동 봉쇄” 정부·농진청·지자체 예찰 강화
Author
익명
Date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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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수 화상병에 대한 겨울철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월동기(12월∼이듬해 4월) 동안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 등을 철저하게 살피고 화상병 발생지역 내 인력·장비·묘목 등의 이동을 최소화해 내년도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과수농가들이 궤양을 발견했을 때 전지·전정(가지치기)을 통해 궤양을 깨끗이 제거한 뒤 약제를 발라주고, 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