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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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득임산물 첨단 푸드테크 기술개발' 사업 2025년도 제2차(재공고)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5/01/24~2025/02/14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5-02-04
Views
102
1. 공모 분야
가. 품목지정 공모과제 (1개 과제, ’25년도 164.5백만원)
○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기간에대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함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RFP, 붙임1)를참고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2)
※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 [생산·제조 혁신 기술개발] 임업현장 맞춤형 (품목) 생산·제조 장비 기술개발
품목 : 산림구근류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 ’25. 4.∼’27. 12. (33개월) [’25. 4.∼’25. 12.] (9개월)
지원한도 (백만원) : 당해 164.5, 총 602.5

2.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 (연구개발기관) 산업체, 대학, 국·공·출연 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따른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의책임과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기관
- 제안요구서(RFP)의 신청자격 및 연구팀 구성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가 아닌 분야간 융복합 및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권장- 동일한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구성하여야 함
○ (연구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제7조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참여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개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신규 과제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
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신청서류 일체(붙임2)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접수 완료
※ 제안요구서(RFP) 상 연구내용을 포함하되, 연구목표와 목표성과 도출을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 성과목표는 RFP 상 ‘목표성과’에 제시된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
나. 연구개발과제 접수
○ 공고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4일(금) 14:00까지○ 접수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4일(금)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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