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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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 사업 2025년도 제2차(재공고)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5/01/24~2025/02/14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5-02-04
Views
139
1. 공모 분야
가. 품목지정 공모과제 (1개 과제, ’25년도 200백만원)
○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로, 2차년도(2026)에 1단계 평가 후2단계지원여부를 결정함
내역사업명 : 산사태 피해저감 지능형 현장대응 기술개발
품목 : 산사태 대응 긴급방호구조물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 '25. 4.~'29. 12. (57개월) ['25. 4.~'25. 12.] (9개월)
지원한도 (백만원) : 당해 200, 총 1,268
2.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 (연구개발기관) 산업체, 대학, 국·공·출연 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따른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의책임과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기관
- 제안요구서(RFP)의 신청자격 및 연구팀 구성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연구목표 달성을위해특정분야가 아닌분야간융복합 및산학연컨소시엄 구성권장- 동일한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구성하여야 함
○ (연구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제7조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참여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개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접수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신규 과제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직무를 관장하는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수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수있는 과제수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당시 3책5공에 위배되지 않았으나, 협약 체결일 기준 3책5공초과되는 경우 협약 불가
※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3책5공 초과되는 경우에는기존과제를 정리하거나 협약을 포기해야 하며, 전문기관에서 정하는 일자까지기존과제 미조정 시 신규과제 협약 불가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 연구개발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특별평가를통한 과제중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
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일체(붙임2)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접수 완료
※ 제안요구서(RFP) 상 연구내용을 포함하되, 연구목표와 목표성과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 성과목표는 RFP 상 ‘목표성과’에 제시된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
나. 연구개발과제 접수
○ 공고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4일(금) 14:00까지○ 접수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4일(금) 14:00까지
(공고문 바로가기)
가. 품목지정 공모과제 (1개 과제, ’25년도 200백만원)
○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로, 2차년도(2026)에 1단계 평가 후2단계지원여부를 결정함
내역사업명 : 산사태 피해저감 지능형 현장대응 기술개발
품목 : 산사태 대응 긴급방호구조물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 '25. 4.~'29. 12. (57개월) ['25. 4.~'25. 12.] (9개월)
지원한도 (백만원) : 당해 200, 총 1,268
2.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 (연구개발기관) 산업체, 대학, 국·공·출연 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따른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의책임과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기관
- 제안요구서(RFP)의 신청자격 및 연구팀 구성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연구목표 달성을위해특정분야가 아닌분야간융복합 및산학연컨소시엄 구성권장- 동일한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구성하여야 함
○ (연구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제7조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참여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개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접수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신규 과제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직무를 관장하는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수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수있는 과제수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당시 3책5공에 위배되지 않았으나, 협약 체결일 기준 3책5공초과되는 경우 협약 불가
※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3책5공 초과되는 경우에는기존과제를 정리하거나 협약을 포기해야 하며, 전문기관에서 정하는 일자까지기존과제 미조정 시 신규과제 협약 불가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 연구개발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특별평가를통한 과제중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
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일체(붙임2)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접수 완료
※ 제안요구서(RFP) 상 연구내용을 포함하되, 연구목표와 목표성과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 성과목표는 RFP 상 ‘목표성과’에 제시된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
나. 연구개발과제 접수
○ 공고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4일(금) 14:00까지○ 접수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4일(금)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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