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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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신청기간
2024/04/22-2024/05/03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admicals
Date
2024-04-25
Views
220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살처분으로 생산기반을 상실한 축산농가에 재입식 시(수익 재발생 시기)까지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상한액으로 하여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중간규모에 상한액을 지원하고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원(69~348만원)
○ 다만, 가축전염병의 발생현황, 축산규모의 변화 및 사육형태의 다양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개선 필요
*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개선에 대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등의 지속 건의
○ 또한 적절한 생계안정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가계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 지원 필요
□ 이를 위해 생계안정비용의 국내 유사 정책, 해외 살처분 농가 지원 사례 등을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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