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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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재해예방사업 성과분석 및 시행계획 평가체계 개발 용역
신청기간
2024/04/13-2024/04/18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4-05
Views
270
1. 목 적
○ 농작업재해예방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 법률 개정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작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 및 사업 대내외 평가에 대한 객관적 성과관리 대응 필요
○ 「농어업인안전보험법」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23.9.14개정, ’24.3.15시행) 대응 필요
* 제16조제4항 :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함
(공고문 바로가기)
○ 농작업재해예방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 법률 개정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작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 및 사업 대내외 평가에 대한 객관적 성과관리 대응 필요
○ 「농어업인안전보험법」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23.9.14개정, ’24.3.15시행) 대응 필요
* 제16조제4항 :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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