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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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재 합법벌채 관리 고도화 연구
신청기간
2024/04/03-2024/04/16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4-05
Views
248
1. 과 업 명 : 수입목재 합법벌채 관리 고도화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 11. 30
3. 과업배경
ㅇ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교역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 중
* 제도운영국 : 미국(’08), EU, 영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뉴질랜드(’23)
ㅇ 우리나라 또한 목재 수입 시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고정보와 현물의 확인을 위한 사후절차의 부재로 불법벌채목의 반입 차단에 한계가 발생
ㅇ 이에, 유관 선진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수입목재 합법벌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 발굴 및 영향 분석이 필요
- 특히, 국제표준은 목재수입업자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due care)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 집중하여 국내 체계의 개선이 필요
4. 과업목적
ㅇ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국내제도 개선으로 대외 목재교역 신뢰 제고
ㅇ 체계적인 수입목재 관리방안 마련으로 목재공급망의 투명성 확보
(공고문 바로가기)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 11. 30
3. 과업배경
ㅇ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교역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 중
* 제도운영국 : 미국(’08), EU, 영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뉴질랜드(’23)
ㅇ 우리나라 또한 목재 수입 시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고정보와 현물의 확인을 위한 사후절차의 부재로 불법벌채목의 반입 차단에 한계가 발생
ㅇ 이에, 유관 선진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수입목재 합법벌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 발굴 및 영향 분석이 필요
- 특히, 국제표준은 목재수입업자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due care)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 집중하여 국내 체계의 개선이 필요
4. 과업목적
ㅇ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국내제도 개선으로 대외 목재교역 신뢰 제고
ㅇ 체계적인 수입목재 관리방안 마련으로 목재공급망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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