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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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준의 농약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신청기간
2024/04/10-2024/04/15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4-03
Views
245
1. 목적
□ 농약관리 정책목표, 주요시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된 농약으로 인한 인체‧환경영향 평가로 위해성 경감체계 구축
2. 추진배경
□ 농약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물질임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사용 후 안전관리의 근거가 없음
○ 화학물질, 종자 등 대부분의 관리법령에서는 산업 육성, 안전관리 등 정부정책이 예측 가능토록 기본계획 수립‧공표 의무화
* 주요내용 :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 등
○ 농약의 등록단계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독성, 잔류성 등의 사전적 평가 위주로 농약을 사용하고 난 후의 사후적 평가‧관리는 미흡
* ‘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농경지의 농약성분 변동조사, 농업 용수 및 지하수의 수질조사, 농약의 사용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
□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앞으로의 농약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 법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농약관리법에 전반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농약안전관리에 대한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시행
* (농식품부) 5년마다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공표
* (농진청, 지방자치단체) 매년 농약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농약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평가기법 개발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농약의 안전관리 추진
* 농약저항성, 환경생물(꿀벌, 물벼룩 등)‧토양‧수질 등의 농약변동조사
(공고문 바로가기)
□ 농약관리 정책목표, 주요시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된 농약으로 인한 인체‧환경영향 평가로 위해성 경감체계 구축
2. 추진배경
□ 농약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물질임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사용 후 안전관리의 근거가 없음
○ 화학물질, 종자 등 대부분의 관리법령에서는 산업 육성, 안전관리 등 정부정책이 예측 가능토록 기본계획 수립‧공표 의무화
* 주요내용 :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 등
○ 농약의 등록단계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독성, 잔류성 등의 사전적 평가 위주로 농약을 사용하고 난 후의 사후적 평가‧관리는 미흡
* ‘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농경지의 농약성분 변동조사, 농업 용수 및 지하수의 수질조사, 농약의 사용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
□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앞으로의 농약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 법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농약관리법에 전반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농약안전관리에 대한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시행
* (농식품부) 5년마다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공표
* (농진청, 지방자치단체) 매년 농약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농약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평가기법 개발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농약의 안전관리 추진
* 농약저항성, 환경생물(꿀벌, 물벼룩 등)‧토양‧수질 등의 농약변동조사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