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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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25~29) 수립 연구
신청기간
2024/04/09-2024/04/12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admicals
Date
2024-04-03
Views
267
1. 과 업 명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25~’29) 수립 연구
2. 과업배경 및 목적
□ 근거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부 국제농업협력(ODA)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ㅇ 개정법률 시행(’24.10.25.)에 대비, 향후 5개년('25~'29) 간 사업 목표 및 전략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5조의3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신설(‘23.10.24.)
** 동법 부칙 제2조는 시행일(’24.10.25)부터 3개월 이내에 계획 수립 의무 부여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25~’29) 수립, 우리 부 농업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 체계 개선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
ㅇ 법령 상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관련 연구
ㅇ 그간 사업 평가 및 국가 전체 ODA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분석 등을 통해 우리 부 ODA 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예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제47차 국개위), 농업 ODA(무상부분) 추진전략(5차 무개협) 등
ㅇ 대내외 평가 시 발굴·지적된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공고문 바로가기)
2. 과업배경 및 목적
□ 근거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부 국제농업협력(ODA)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ㅇ 개정법률 시행(’24.10.25.)에 대비, 향후 5개년('25~'29) 간 사업 목표 및 전략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5조의3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신설(‘23.10.24.)
** 동법 부칙 제2조는 시행일(’24.10.25)부터 3개월 이내에 계획 수립 의무 부여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25~’29) 수립, 우리 부 농업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 체계 개선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
ㅇ 법령 상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관련 연구
ㅇ 그간 사업 평가 및 국가 전체 ODA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분석 등을 통해 우리 부 ODA 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예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제47차 국개위), 농업 ODA(무상부분) 추진전략(5차 무개협) 등
ㅇ 대내외 평가 시 발굴·지적된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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