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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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안전보건 법률 제정 관련 연구

신청기간
2024/03/28-2024/04/09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3-29
Views
224
1. 과 업 명 : 산림안전보건 법률 제정 관련 연구

2. 사 업 비 : 3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24.1.27.)으로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산림분야의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산림현장에서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
- 산림분야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현장점검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소관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위험성 산재
* 산림청 소관 사업장 사망사고 :‘22년 2건,‘23년 5건,‘24년 1건

ㅇ 기존의 안전보건 법률 및 정책은 건설·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림현장에 적용하기 한계가 나타남
- ’23년 산림안전보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산림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 법률 제정 추진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림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련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산림안전법률 제정이 필요

6. 과업목적

ㅇ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던 산림사업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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