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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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홍수량 결정을 위한 하류 피해 기준 마련 연구
신청기간
2024/03/28-2024/04/08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admicals
Date
2024-03-29
Views
241
1. 과업명 : 설계홍수량 결정을 위한 하류 피해 기준 마련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농업용 필댐 설계 KDS 67 10 20」1.9 설계홍수량 결정기준에는 일정규모(유역면적 2,500ha 이상이고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이거나 붕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저수지의 설계홍수량을 가능최대홍수량(PMF)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적용은 유역면적 2,500ha 이상이고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 저수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댐 하류부에 또시 또는 집단거주지역, 국가중요시설, 인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로 적용한 사례가 없음
농업용 댐의 설계홍수량은 200년 확률홍수량, 기왕 최대홍수량, 지역 최대홍수량 중 큰 값을 설계홍수량으로 하며 필댐에서는 20%를 증가 시킨 유량을 기준으로 하되 붕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지구는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설계홍수량으로 한다.
일정규모(예 : 유역면적 2,500 ha, 저수용량 500만 m3)이상 필댐 또는 댐 하류에 도시 또는 집단거주지역,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필댐은 가능 최대강수량(PMP)을 적용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용수 공급에 필요한 유효저수량 외에 홍수조절용량을 저수용량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나. 저수지 붕괴로 하류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필요가 있음
- 저수지 붕괴로 농경지 일부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저수지 붕괴로 1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사회적 파장 정도가 상이함
- 국제 대댐회, 영국 대댐회 등 해외 기준에서는 인명피해를 고려한 설계빈도를 적용하고 있음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외 사례와 과거 홍수피해 저수지의 공통점과 주변 유역환경의 상관성을 검토해 유역면적 및 저수용량과 인명, 재산 피해를 고려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
3. 과업의 목적
○ 수문학적 설계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유역면적 2,500ha 이상이고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 저수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적, 물적 피해규모에 따른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공고문 바로가기)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농업용 필댐 설계 KDS 67 10 20」1.9 설계홍수량 결정기준에는 일정규모(유역면적 2,500ha 이상이고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이거나 붕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저수지의 설계홍수량을 가능최대홍수량(PMF)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적용은 유역면적 2,500ha 이상이고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 저수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댐 하류부에 또시 또는 집단거주지역, 국가중요시설, 인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로 적용한 사례가 없음
농업용 댐의 설계홍수량은 200년 확률홍수량, 기왕 최대홍수량, 지역 최대홍수량 중 큰 값을 설계홍수량으로 하며 필댐에서는 20%를 증가 시킨 유량을 기준으로 하되 붕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지구는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설계홍수량으로 한다.
일정규모(예 : 유역면적 2,500 ha, 저수용량 500만 m3)이상 필댐 또는 댐 하류에 도시 또는 집단거주지역,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필댐은 가능 최대강수량(PMP)을 적용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용수 공급에 필요한 유효저수량 외에 홍수조절용량을 저수용량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나. 저수지 붕괴로 하류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필요가 있음
- 저수지 붕괴로 농경지 일부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저수지 붕괴로 1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사회적 파장 정도가 상이함
- 국제 대댐회, 영국 대댐회 등 해외 기준에서는 인명피해를 고려한 설계빈도를 적용하고 있음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외 사례와 과거 홍수피해 저수지의 공통점과 주변 유역환경의 상관성을 검토해 유역면적 및 저수용량과 인명, 재산 피해를 고려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
3. 과업의 목적
○ 수문학적 설계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유역면적 2,500ha 이상이고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 저수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적, 물적 피해규모에 따른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