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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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신청기간
2024/03/19-2024/04/05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3-27
Views
213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 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다. 지정 시 지원 내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 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미소금융)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창업 공간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 입주 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 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다. 지정 시 지원 내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 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미소금융)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창업 공간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 입주 지원
(공고문 바로가기)